수도권에서 3년이상 사업영위,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 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소를 지방으로 전부 또는 각각 이전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기업이 천안시 주력산업, 경제협력권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인 경우)
신·증설기업 지원
천안시 주력산업, 경제권협력사업, 지역집중유치업종으로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인 중소 · 중견기업으로 신규고용인원 10%이상, 신설 투자금이 100억원 이상, 증설 50억이상인 경우 ※ 단, 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업, 건설업, 소비성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