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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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대상 보조금 유형 지원내용
국내기업 산업단지 입주 기업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년간 75% 감면
지방이전 기업
(과밀억제권역 이전시)
취득세 100% 면제
재산세 5년간 100% 면제, 3년간 50% 감면
법인세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취득세
  • 재산세
  • 법인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시흥시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제외]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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